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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람객(영업배상)보험이란?
시설 등의 소유, 사용, 관리 중 시설자체의 결함이나 관리의 소홀 등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 또는 그러한 시설과 관련된 업무 수행 중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.
보장범위
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담보하며, 특별약관으로 보험조건을 추가 하는것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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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최측의 책임 있는 사고
: 소유,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하는 위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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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임이 없는 우연한 사고
: 우연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 비용에 관한 위험
(구내치료비 추가 특별약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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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람객의 재물에 관한 사고
: 우연한 사고로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위험
(물적손해 확장 추가 특별약관)
견적문의 요청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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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사개요
※ 행사 개요서, 사업계획서, 등 관련 자료 첨부
위 자료를 준비하여 연락 주시면 확정 견적을 안내해 드리며, 그 외 문의사항은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※ 관람객 5만 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는 미리 연락주시면 담당자와 개별 상담을 통하여 최저 보험료를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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