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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람객(영업배상)보험이란?

  시설 등의 소유, 사용, 관리 중 시설자체의 결함이나 관리의 소홀 등으로 발생한 우연한 사고 또는 그러한 시설과 관련된 업무 수행 중 부주의로 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이를 보상하는 보험입니다.

​보장범위

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담보하며, 특별약관으로 보험조건을 추가 하는것이 가능합니다.

  • 주최측의 책임 있는 사고

 : 소유,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 생긴 우연한 사고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하는 위험

  • 책임이 없는 우연한 사고

 : 우연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 비용에 관한 위험

     (구내치료비 추가 특별약관)

  • 관람객의 재물에 관한 사고

 : 우연한 사고로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 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위험

     (물적손해 확장 추가 특별약관)

견적문의 요청 시

  • 행사개요

※ 행사 개요서, 사업계획서, 등 관련 자료 첨부

  • 행사보험 질문서

KB손해보험 양식  

 

※ 출력 후 작성하시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​행사보험 질문서

  • ​계약자 정보

  위 자료를 준비하여 연락 주시면 확정 견적을 안내해 드리며, 그 외 문의사항은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※ 관람객 5만 명 이상의 대규모 행사는 미리 연락주시면 담당자와 개별 상담을 통하여 최저 보험료를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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